충청

이번 6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의 종이고지서가 병행 발행되지 않고 전자사서함, 이메일이나 앱을 통해 6월 12일 일제 전송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니,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270-3448)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 목포시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8.02 (일) 0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