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으며, 영치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다만, 생계유지용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 - 진도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8.02 (일) 0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