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또한 기존‘건물 등기 필수’요건을 완화하여,건물 등기가 없는 빈집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1년 이상 미사용되거나 미거주 상태인 빈집을 철거하고,주택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개소당 최대3,000만원,총 공사금액의50%이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단,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한 무허가 건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정착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방치된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주민 수요에 맞춘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빈집재생프로젝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농촌개발추진단 농촌공간개발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 해남군 빈집 철거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8.02 (일) 0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