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번 협약에 따라 ▲영광군-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옹호, 아동친화적 정책 확산 ▲영광교육지원청-아동권리 교육 사업 및 홍보 협조, 아동 참여활동 사업 관련 대상자 모집 협조 ▲영광경찰서-아동 교통사고 예방 및 아동이 안전한 환경 조성 협조, 아동 폭력 예방 ▲세이브더칠드런-아동권리 증진사업 자문 및 아동 참여 활동사업 지원, 아동권리 교육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의사 표명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 또한 협약에 기반한 모든 사업은 아동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된다.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협약은 영광군이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영광군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8.02 (일) 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