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대표자는 이후 3개월 간 청구인 서명부에 만 18세 이상의 주민 서명을 일정 수 이상 받아야 하며, 2025년 기준 청구 요건은 청구권자 수의 1/50에 해당하는 915명 이상이다. 서명요청 기간 종료 후에는 5일 이내에 서명부를 포함한 청구인명부를 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의회는 제출된 명부를 검토해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뒤 접수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결정된 조례안은 의장 명의로 상정돼 본회의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김강헌 의장은 "지역을 바꾸는 시작은 참여에서 비롯된다”며, "군민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 영광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포스터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8.02 (일) 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