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렴교육, 홍보,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직자 등이 연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도 향상 활동에 기여한 부서나 공직자, 민간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우대 혜택도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이번 조례안은 김정희 위원장을 비롯해 총 5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부패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관련 상위법과의 정합성도 함께 고려해 마련되었다.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이번 조례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강조했다.
사진 - 전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2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