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에 본 조례안은 학교 기숙사 운영의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행정지침을 보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박현숙 의원은 "학교 기숙사는 원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의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숙사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박현숙 전남도의원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2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