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월,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례가 제정된 2021년 이후 접수된 공익제보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비실명 대리 공익제보 도입이 공익제보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김재철 의원은 지난 9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전남도교육청이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평가된 반면, 공익제보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이어, "청렴한 공직 확립을 위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 처리에 대한 신뢰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 - 김재철 전남도의원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2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