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 7대 안전무시 관행 :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 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특히 안전한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를 위해 지난달부터 6월까지 안전보안관들이 직접 도로·보행 현장을 찾아 안전을 해치는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신고하는 ‘집중신고기간’도 운영 중이다.집중신고기간 도로와 인도 현장 곳곳을 찾아 ▲개인형이동장치(PM) 등 이륜차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도로 시야 확보 저해) ▲도로파임 등 도로 시설물 파손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고 있다.이부호 안전정책관은 "안전보안관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 상황 체험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 - 광주시 안전보안관 역량강화 교육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