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첫째, 하수시설 취득에 있어서 하수처리 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이냐, 무상귀속 대상이냐가 중요한 것은 승인절차가 다를 뿐 아니라, 개발이익의 산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면서,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모두 관련 시설의 소유권이 순천시에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근거와 그 대상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기부채납으로 추진될 경우 중흥건설에 특혜가 주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둘째, 순천시가 하수도 처리 시설부지를 무상제공 해 주는데 있어서는,하수도는 주거시설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인데,순천시가 무슨 근거로 중흥건설에 하수도 처리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하는지 강력히 성토하였다.
셋째, 아파트 수직증축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거론하며, 고등학교 신설과 연계하는 순천시의 도시계획 변경 시도에 대해 고등학교 신설문제와 별개의 문제인데 600세대 증축을 허가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교육환경 평가에 영향을 줄 뿐이고, 고등학교 신설문제는 이미 인근의 신대지구 고등학교 신설문제와 맞물려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교육부 담당자의 확인을 소개하였다.넷째, 중흥건설에서 추진하는 분양일정에 대해 감독기관인 경자청과 순천시는 아직 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주문하였다.이영란의원은 기존 신대지구 개발 시 시민들이 가졌던 불필요한 오해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공론화를 통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였다.
사진 - 순천시의회 이영란의원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