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문승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계획 수립과 운영 방식 ▲중복지원 방지 및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구례군에 주소를 둔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그리고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기반도 마련됐다.
문승옥 부의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구례군은 지역 청년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자금 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 - 구례군의회 문승옥 의원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