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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지역 내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및 배달대행사업주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신청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공고문과 신청서를 확인한 후, 전자우편(jmild425@gjep.or.kr) 또는 현장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 지원사업은 산업재해 예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배달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배달노동자 권익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광주시, 배달노동자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1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