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에 따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대형 건물, 대형 목욕탕 등 이용률이 높은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에 민감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이 비말(에어로졸)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환경수계를 중심으로 검사를 할 예정이다. 검사는 22개 시군 보건소 협조를 받아 진행된다.검사 결과 레지오넬라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 해당 시설은 즉시 살균·소독 조치를 하고, 균이 더 이상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소독과 재검사를 반복해야 한다.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냉각탑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목욕탕 등 수계시설의 냉온수 설비는 적정 수준의 소독제 잔류농도를 유지하는 등 시설 관계자의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전남도 레지오넬라균 검체 전처리 실험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1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