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인·허가권을 가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목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즉각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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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인·허가권을 가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목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즉각 불허하라!

-과도한 환경부담, 주민 건강권 위협, 절차적 정당성 없는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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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재접수된 ‘목포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장)’ 사업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본 사업을 즉각 불허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에 본 단체는 오늘(6월 25일),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목포시에 제출하였다.

지난해 11월 사업자가 제출한 목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우)에 접수된 이후, 목포시를 비롯한 지역 주민, 환경단체, 시의회, 도의원, 국회의원 등은 모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후 사업계획서를 반려했으나, 사업자는 올해 6월 보완서류를 추가해 다시 제출하며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는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를 무시한 채, 형식적인 절차만 되풀이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양동 일대 이미 환경수용력 초과
소각장이 예정된 사업부지는 현재 반려동물 화장장(대양동 756-10)으로, 이미 주변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위생매립장, 자원회수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등 다수의 환경 유해시설이 밀집해 있다. 이 지역은 환경적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태이다. 추가 유해시설 설치는 지역 주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의료폐기물 소각 시 배출되는 다이옥신, 퓨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대기뿐 아니라 토양, 식수, 식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된다. 이로 인해 만성 호흡기 질환, 심뇌혈관 질환, 면역계 이상 등 다양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양동과 삼향동 주민뿐 아니라, 인근 산업단지 대양산단 노동자와 임성택지지구 주민 등 목포 전역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목포시는 인구밀도 4,150명/㎢로 전국 지방도시 중 최고 수준의 밀집 지역이다. 인구가 밀집한 곳에 고위험 유해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주민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다.

환경영향평가 사각지대, 제도 개선 시급
본 소각장은 하루 48톤 처리 용량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인 ‘1일 100톤 이상’에 미치지 못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된다. 그러나 의료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달리 감염성과 독성 등 고위험 폐기물로, 단순 양적 기준만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는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특수성과 위해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소에도 과잉 소각시설 추진
환경부‘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대비 약 11% 감소하였다. 전라남도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약 5,500톤, 목포시는 약 1,200톤 수준으로, 장흥(58.8톤/일), 광주(24톤/일)의 기존 소각시설로 충분히 처리 가능한 양이다. 추가 소각시설은 사실상 타 지역 의료폐기물 반입을 전제로 한 과잉 시설이며, 정부의 폐기물 감축 정책과도 상충한다. 자원 낭비와 지역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전남 서남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과밀화 문제
현재 인접한 무안군에서도 두 곳(서부환경, 동양환경)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추진 중이다. 목포까지 포함되면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례없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밀집 지역이 된다. 특정 지역에 환경 부담을 집중하는 것은 중대한 형평성 문제이며,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영세 민간 사업자의 무책임성과 공공성 결여
사업자인 (유)이지코리아는 자본금 5천만 원의 소규모 민간업체로, 안정적인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자본력, 전문 인력, 사후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사업 인·허가 후 제3자에게 매각될 가능성도 있어, 책임소재 불명확하다. 지역사회 갈등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폐기물은 고위험 폐기물로서 공공의 책임 아래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민간 영세업체에 맡기고, 사업권 거래 대상으로 두는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

환경청 폭넓은 재량권으로 불허 가능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환경청이 단순 형식적 요건 충족을 넘어 입지 적정성과 환경수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2019두45579, 2020두36007, 2023두38745).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누적된 환경 피해와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를 근거로 본 사업을 불허할 충분한 재량과 정당성을 가진다. 환경청은 주민 생존권과 환경 정의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 실질적 공공성을 판단하는 행정적 책무다. 이에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목포시,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즉각 불허하라.

2. 목포시는 시민 건강과 지역 환경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

3.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처리의 공공 책임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 이윤 중심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라.

4.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주민 참여 절차를 법제화하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금 결단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법과 제도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행정의 책임감 있는 판단에 달려 있다. 목포를 의료폐기물 처리단지로 만드는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드시 막아내고, 건강하고 안전한 목포를 지켜낼 것이다.

2025년 6월 25일
목포환경운동연합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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