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신고는 정부24 온라인 접수 또는 목포시 수도과(트윈스타 5층)에 방문, 우편 제출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와 시공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운영 중인 저수조의 경우 시공 도면 확보가 어려울 경우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수도법은 저수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저장·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 목포시,"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하세요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1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