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전남도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계류장 출입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하고, 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제한과 소독, 예찰을 강화했다. 또한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13호)에 대해 신속히 검사하고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계류장에 대해 일제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도내 닭·오리 등 모든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26일 15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한다.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새는 북상했지만 농장 주변 환경에 바이러스가 잔존해 있어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이 실천되지 않으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소독과 기본 방역수칙을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차량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1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