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검사 결과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계란은 즉시 시장에서 회수한다. 해당 농가는 6개월간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돼 계란 출하와 판매가 제한된다.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농가에는 2주 간격으로 연속 검사를 하고 사양관리 실태 파악과 개선 지도 조치가 함께 취해진다.이는 유해 물질이 포함된 계란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농가의 자율적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란을 섭취하도록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여름철 집중검사를 통해 계란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앞으로도 체계적 관리와 대응으로 신뢰받는 식품 안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전남도 계란 안전성 검사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1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