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재산세 고지서를 종이 또는 이메일, 앱 고지 등으로 받은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 앱을 통해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올해 장흥군의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약 1억 8천만 원 증가했는데, 이는 개별주택가격 1.25% 상승, 시가표준액 2.4% 상승, 공동주택 분양, 신축 건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파악됐다.장흥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진 - 장흥군청 전경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