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청년친화도시는「청년기본법」 개정 이후 신설되어 국무총리가 매년 전국 특별자치시·도,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3개 지역을 5년간 지정하며, 올해 2월 서울 관악구, 부산 진구, 경남 거창군이 최초 지정되었다. 청년친화도시에 지정될 시 각종 청년 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
이에 화순군은 하반기 공모를 대비해 문화·역사 자원과 산업·인프라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 ▲청년 관련 거버넌스 구축 ▲청년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군민 참여 유도 및 소통 강화 ▲브랜드 개발 ▲지역특화 신규 앵커사업 개발 등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청년의 의견을 듣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화순군의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년의 날’은 청년 발전 및 청년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9월 세 번째 주 토요일로 지정된 날이다. 올해 화순군에서 처음 개최하는 ‘청년의 날’ 행사인 만큼, 화순군에서는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행사 내용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이 미래다’라는 기치로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화순군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이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제안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사진 - 청년협의체 회의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