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조부모는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한 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활동일지는 출결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며, 이를 통해 매월 돌봄 수당이 지급된다.정철원 군수는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기타 사유로 자녀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와 사회적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 - 담양군, 손자녀 돌보면 ‘돌봄수당’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