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건의안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과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특색을 고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현재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 심야 시간(21시~07시)에는 제한속도를 40~50km/h로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적용 대상 도로에 대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라는 조건을 두고, 보행 안전시설과 횡단 안전시설 등 특정 요건을 갖추도록 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 수가 적은 군 단위 지역에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심야 시간에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고 도로 여건도 좁은 군 단위 지역에까지 일률적으로 속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기본적 교통 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어린이 안전과 주민 교통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정책이 필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한편, 2022년 입법영향분석 결과와 경찰청의 시범운영 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속도제한에 대해 일반 운전자 75.1%, 학부모와 교사 74.8%가 찬성했으며, 최근 5년간 심야 시간의 어린이 보행 사상자 비율은 전체의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여론과 통계 모두 시간제 규제의 탄력적 적용을 뒷받침하고 있다.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진도군의회는 향후에도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 -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건의안’ 채택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2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