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앞서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남구는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청정빛고을 고발 및 행정처분(개선권고)을 실시했으며 광주시는 청정빛고을 측에 대책 수립 및 시설 운영자료 등을 요구한 바 있다.이날 주민들은 ▲SRF 가동 중단 ▲민관합동전담팀(TF) 구성 ▲악취 상시 모니터링 ▲효천지구 쓰레기 운송 차량 우회도로 및 통행시간 변경 ▲광주시와 청정빛고을 간 위수탁계약 내용 공개 및 운영지침 이행 등을 요구했다.이에 광주시와 남구는 ▲악취 문제 발생에 따른 법적인 행정절차 신속 진행▲광주시, 자치구,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전담팀(TF) 구성을 통한 SRF시설 악취 해결 방안 논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검토 ▲주민들이 원하는 악취 분석 데이터, SRF 협약서 등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현재 SRF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에 대한 행정조치 권한이 남구에 있는 만큼 남구청과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선다. SRF제조시설 일정 기간 가동중지 및 시설보수, 악취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및 세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SRF시설은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광주시와 남구는 악취포집 및 복합악취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강기정 시장은 SRF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측에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에서 가동중지 명령 등 조치를 내리기 전에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측의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악취로 고통받은 주민들의 마음을 100번도 더 이해한다”며 "광주시와 남구는 청정빛고을 측에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겠다. 또한 주민들의 원하는 민관합동전담팀(TF) 구성,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고통을 덜겠다”고 밝혔다.
사진 - 광주광역시 SRF시설 간담회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2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