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이 기재된 ‘피해 사실 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읍·면장에게 확인받아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되며,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1회에 한하여 적용된다.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군민은 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로 방문 및 전화(☎ 061-350-5644)로 접수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 바로처리 센터)으로 신청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포스터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1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