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이에따라 해남군은 주민전산망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해‘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환급신청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및 전화·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접수된 건은 신속히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미환급 과오납금은 환부 및 반환결정일로부터5년이 경과하면 환부 청구권이 소멸되어 군 세입으로 귀속되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환급을 신청해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또한 올해부터 지방세 소액 환급금 기부제로 기부도 가능한만큼 소액까지도 사라지지 않도록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진 - 해남군 청사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