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농지 이용실태 조사는△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농업법인 소유 농지△외국인 소유 농지△관외 거주자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최근5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해 취득한 농지도 집중 점검대상에 포함된다.총 조사 규모는7958필지며,오는11월30일까지 조사한다.장성군은 농지 불법소유·임대차,무단 휴경,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061-390-8408)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 장성군청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