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9월22일까지 장성군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우편이나 팩스 이용도 가능하다.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10월22일까지 개별 통지된다.장성군은7월1일 기준125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10월30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관련 사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691~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장성군 BI 성장장성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