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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 참석자들은 체납액 징수가 지속적 관리와 관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공유하고, 부서간 협력으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나아가 남은 기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 기간’ 운영, 체납자 재산 조회 및 차량·부동산·예금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윤재광 영암군 부군수는 "체납 발생 시 재산조회를 신속히 실시하고, 압류 등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진 - 영암군 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0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