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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피학대 동물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치와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동물 생명 존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천안시는 동물학대 신고 접수 시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해 긴급 구조하고 피학대 동물을 현장에서 가까운 협약 동물병원과 연계해 신속한 병원진료를 실시한다.
24시 동물병원은 피학대 동물 입원 시 신속한 치료 제공, 응급처지 및 진료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와 24시 동물병원은 행정적·제도적 장치 마련, 동물학대 예방과 시민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향후 동물보호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협력 동물병원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보교류, 전문가 교육·자문 등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명열 농업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물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고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피학대동물 긴급대응 조치 업무협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9 (수) 2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