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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한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 정기‧종합검사 수검이 완료된 차량에 한하며 장애인 복지시설과 복지단체 명의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비 지원 금액은 자동차 1대당 심한 장애(중증) 50%,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는 30%를 지원하며 2025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수검을 완료한 차량 소유자(위임 가능)는 검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서와 검사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나주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나주시 교통행정과(☎061-339-8871~8876)로 하면 된다.
사진 - 나주시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9 (수) 2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