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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지급에선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1차 지급과 동일하다. 지급 수단에 따라 신용·체크카드는 해당 카드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선불카드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별 신청제도 동일하게 시행된다. 논산시는 소비쿠폰 지급이 추석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와 신속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진 - 논산시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9 (수) 2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