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의원발의 조례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이 가결 됐다.
강진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는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만 횡단교 건설사업 재원 분담 동의안 등이 처리 됐다. 아울러 임시회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창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서순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군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안과 안건을 다수 처리했다” 라며 "조례 제정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출발점일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 강진군민의 최대 숙원 이었던, 강진만 횡단교 건설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 동의안을 의결했다” 라며 "군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계획한 시기에 맞춰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9 (수) 2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