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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며,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다만,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분기 말 기준 다음 분기 다음 날 10일까지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하면 추후 현장 조사 및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례에 규정된 만큼 경감 받을 수 있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심의를 통해 교통혼잡을 줄여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감제도가 있는 만큼 대상자인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경감 신청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사진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9 (수) 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