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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종사자는 매년 5시간의 범위에서 ▲장사에 관한 법률과 행정 사항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상장례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전보건대학 평생교육원이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장례식장 종사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장사 등에 대한 법률 주요 사항, 종사자 직업윤리, 위생적이고 예를 갖춘 시신 관리 등 장례 현장에 필요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교육이 장례식장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향상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품격 있는 장례 서비스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시민의 마지막 길을 정성과 예우로 모시며, 유가족에게 위로와 배려를 전해주고 계신 종사자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라며 "이번 교육이 종사자분들에게 유익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 - 열린 장례식장 종사자 순회교육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9 (수) 2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