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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9월23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성호 광양시의원)는 최저임금 상승률,소비자물가 상승률,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2026년 광양시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2026년 생활임금은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적용되며,대상은▲광양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민간위탁 근로자다. 적용 대상자는 시급11,020원을 받게 되며,이는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700원 높다.월급여(209시간 기준)는2,303,180원으로,최저임금 대비146,300원이 많다.
사진 -광양시 청사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9 (수) 1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