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추석 앞두고 사업주 융자제도 활용 임금 체불 조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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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추석 앞두고 사업주 융자제도 활용 임금 체불 조기 해소

- 체불스왓팀 현장 지도를 통해 근로자 35명, 임금 1억 3천 8백만원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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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다수 신고가 들어온 A보안시스템 업체에 대하여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 임금 1억 3천 8백만원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해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중이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신고가 들어온 업체에 대하여 지청장과 체불스왓팀이 현장지도를 하는 등 추석 전 임금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지청장은 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다수 신고가 들어온 A업체를 9월 18일 현장 방문하여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 융자 제도를 안내·지원하여 해당 사업장 체불 근로자 35명의 체불 임금  1억 3천 8백만원이 융자금으로 청산될 예정이다. 한편,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 지원융자’*제도를 통해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재 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에게 1억 5천만원 한도로, 6개월 이상 근로한(근로했던) 근로자에게 1천만원 한도로 각 지원

최종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관련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추석 기간 이후에도 임금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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