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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의 청년으로, 수산업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발된 어업경영인은 경영 연차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보령시청 수산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급 대상자에 대한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 등이 다양한 만큼 신청 자격 및 요건, 지원 제외 대상 등 공고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수산과 수산행정팀(041-930-6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서면 평가와 면접 평가 등을 거쳐 1차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해양수산부에서 각 시·군으로 최종 통보될 계획이다.
김영수 수산과장은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령의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어업인의 꿈을 가진 많은 청년들의 도전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보령시 청사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9 (수) 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