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날 워크숍에는 정현구 여수시 부시장을 비롯해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이미경 여수시의원, 김효열 거문도수협 조합장, 지역 어업인, 수행기관과 참여기관, 해상풍력 관련 이해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워크숍은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어업인 대응 방안 ▲해상풍력과 지역 발전의 해외 성공 사례 ▲해상풍력 특별법 입지 정보망 구축 방향 ▲해상풍력 예비지구 등 계획 입지 제도 도입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등 총 5개 주제로 진행됐다. 각 발표에서는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수협중앙회 유충열 팀장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가 주민 수용성 확보의 핵심 기구가 될 것이라며, 어업인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상풍력 개발의 성패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와 소통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해상풍력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방식이 도입되며,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현구 부시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은 어업인 공동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발전과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답을 담아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여수시의 해상풍력 특별법 대응 방향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여수시는 2024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 2027년까지 3GW 규모의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여건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 - 여수시, 해상풍력 특별법 대응 워크숍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