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자망어구의 경우 보증금 표식이 부착된 어구와 구입증을 함께 반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회수 기준은 100리터(L) 회수 마대당 최대 4폭, 200리터 회수 마대당 최대 8폭이며, 구입증 1장당 2,000원이 환급된다.부표는 반납 조건에 따라 환급률이 차등 적용된다. 보증금 표식이 부착된 부표와 구입증 2장을 함께 반납할 경우 보증금 전액(100%)이 환급되며, 보증금 표식 부착 부표와 구입증 1장 또는 보증금 미표식 부표와 구입증 1장을 반납할 경우에는 보증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표 보증금은 부피(L)에 따라 300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차등 책정된다.
장어통발은 본체와 깔대기(조구)를 구분해 적용된다. 깔대기는 100개 단위로 회수 봉투에 담아 구입증과 함께 반납해야 환급이 가능하며, 보증금은 본체 1개당 300원, 깔대기 100개당 3,000원이다.폐어구 수거·처리 및 보증금 반환 업무는 여수수협 환경관리과에서 전담하며, 반납 장소는 여수수협(여수시 남산동 30-3)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상시 운영된다.여수시 관계자는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을 통해 폐어구의 체계적인 회수와 해양환경 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