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폭 확대…“폐어구 줄이고 바다 살린다”
검색 입력폼
호남

여수시,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폭 확대…“폐어구 줄이고 바다 살린다”

- 통발서 자망·부표·장어통발까지 적용 확대…환급 기준 세분화로 어업인 참여 유도

+
여수시가 해양환경 보호와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기존 통발 어구에 한정됐던 보증금제 대상에 자망어구와 부표, 장어통발(깔대기 포함)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확대 조치는 해양 쓰레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폐어구를 체계적으로 회수·관리하고,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어구 종류별 특성을 반영한 환급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자망어구의 경우 보증금 표식이 부착된 어구와 구입증을 함께 반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회수 기준은 100리터(L) 회수 마대당 최대 4폭, 200리터 회수 마대당 최대 8폭이며, 구입증 1장당 2,000원이 환급된다.부표는 반납 조건에 따라 환급률이 차등 적용된다. 보증금 표식이 부착된 부표와 구입증 2장을 함께 반납할 경우 보증금 전액(100%)이 환급되며, 보증금 표식 부착 부표와 구입증 1장 또는 보증금 미표식 부표와 구입증 1장을 반납할 경우에는 보증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표 보증금은 부피(L)에 따라 300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차등 책정된다.

장어통발은 본체와 깔대기(조구)를 구분해 적용된다. 깔대기는 100개 단위로 회수 봉투에 담아 구입증과 함께 반납해야 환급이 가능하며, 보증금은 본체 1개당 300원, 깔대기 100개당 3,000원이다.폐어구 수거·처리 및 보증금 반환 업무는 여수수협 환경관리과에서 전담하며, 반납 장소는 여수수협(여수시 남산동 30-3)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상시 운영된다.여수시 관계자는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을 통해 폐어구의 체계적인 회수와 해양환경 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

구독 및 후원 안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후원은 뉴스 투모로우가 진실을 보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기구독 / 일시 후원 금액 : 자유 결제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