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사업 성격과 대상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인 저온 냉장고 건립 지원,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가 감면된다.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역시 동일하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미 측량을 의뢰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다 큰 혜택이 주어진다. 지적측량 재의뢰 시에는 기간에 따라 최대 50%에서 90%까지 수수료가 감면되며, 측량 취소 후 1년 이내에 재접수하는 반환업무의 경우에도 30% 감면이 적용된다.
특히 사회공헌 성격의 ‘행복나눔측량’은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 10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군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 확인증이나 선정통지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감면 신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또는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서 가능하며, LX한국국토정보공사 해남진도지사와 LX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1588-770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진도군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가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진도군청 전경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