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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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 운영

- “3월·9월분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이달 말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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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지역 내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군민들의 관심이 기대된다.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 부과된다. 그러나 1월 중 한 번에 일괄 납부할 경우,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연납 대상은 장성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3,011대의 소유자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 누리집을 비롯해 전화, 방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 접근성을 높였다. 납부는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위택스,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연납 신청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이라며 "기한 내 신청해 세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장성군은 앞으로도 납세 편의 제도와 다양한 감면 정책을 통해 군민 부담 완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함께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 - 장성군청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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