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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가 완도군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완도해양치유센터, 특산품 판매장 등을 이용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인원과 일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을 유치한 경우로, 당일 여행 기준 체도(육지)권은 1인당 1만2천 원, 섬 지역은 1만5천 원이 지급된다. 1박 일정은 체도권 1만5천 원, 섬 지역 1만8천 원, 2박 이상일 경우 체도권 1만8천 원, 섬 지역은 2만1천 원까지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특히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하는 경우 지원 규모는 더욱 커진다. 당일 기준 체도권은 2만5천 원, 섬 지역은 2만8천 원이 지원되며, 1박 이상 체도권은 3만 원, 섬 지역은 3만3천 원, 2박 이상일 경우 체도권 3만5천 원, 섬 지역은 최대 3만8천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군은 완도해양치유센터를 포함한 ‘완도 치유 관광’ 상품 활성화를 위해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하는 1박 2일 이상의 치유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관광객 1인당 5천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여행 3일 전까지 단체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를 완도군에 제출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와 함께 관광지 및 음식점 영수증, 숙박시설 이용 확인서, 섬 방문 시 승선권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다만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하지 않고 유료·체험 관광지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오는 5월 2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장’을 필수로 방문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완도는 해양과 산림 치유, 섬 테마 치유가 어우러진 국내 유일의 ‘치유의 섬’”이라며 "관광객이 오래 머무르며 진정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누리집 고시·공고(제2026-8호)를 참고하거나, 관광실 관광정책팀(061-550-5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 완도군,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안내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