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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댐과 상사댐은 광주·전남 주요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상수원으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상태양광 등 대부분의 에너지 사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직접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제안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난개발을 차단하면서도 공공성과 지역 환원을 전제로 한 에너지 활용의 길을 열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과 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 주도의 안전한 관리 체계 아래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약 388메가와트(MW),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MW)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댐 수온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모델”이라며 "주민 기본소득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지역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전력 안정성이 핵심인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산업 기반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상수원 보호와 에너지 전환, 지역소득 창출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려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실제 사업 추진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 - 김문수국회의원+윤석대_수공사장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