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점포 환경을 개선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영업 여건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옥외간판 교체를 비롯해 점포 내 도배·도색, 바닥공사, 조명공사 등 소규모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점포당 최대 200만 원까지며,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사업체여야 신청할 수 있다.다만, 공고일 기준 휴·폐업 사업자(전년도 매출액 0원 포함)와 무점포 사업자,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자, 유흥·금융·보험·부동산업 등 제한 업종,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 역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증빙 서류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군은 선정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발할 계획이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더 적은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해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선정 이후에도 타 기관의 유사 사업 중복 수혜, 사전 승인 없는 사업 내용 변경, 자부담 미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041-670-26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 태안군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