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중앙정부, “특례 아닌 권한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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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중앙정부, “특례 아닌 권한을 달라”

- 대전·충남 통합 둘러싼 정부안에 직격… “종속적 지방분권의 반복, 국가개조 비전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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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의 종속적 지방분권을 반복했을 뿐”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지역균형발전의 본질을 외면한 채 또다시 지역 간 경쟁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비판의 핵심은 이번 정부 발표가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 지방분권 비전 없이, 공모사업식 접근에 머물렀다는 데 있다. 대전·충남 통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고유한 권한 이양을 통해 완성돼야 하며, 이는 곧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과 2050 미래 국가 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국무총리가 밝힌 행정통합 지원계획에 대해 "선언적 수준에 그쳤고 구체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재정·규제 권한의 실질적 이양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 지원, "한시적 시혜는 분권 아니다”
재정 분야에 대한 비판은 가장 거셌다.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재정지원안은 ‘4년간·최대’라는 조건이 붙은 한시적 대책으로,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 이양을 법률로 확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이번 정부 발표는 이 같은 핵심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평가다.또 정부가 제시한 (가칭)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역시 "또 다른 중앙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재정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지역 주도의 정책 수립과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급 지위? 껍데기만 남았다”
정부는 대전충남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조직·인사권 등 핵심 권한이 빠진 ‘형식적 위상 강화’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별시의 실질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직권과 인사권을 특별법에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기관 이전·산업 특례도 법에 담아야
혁신도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됐던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우선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실행력이 담보된다고 강조했다.산업 분야 역시 "그동안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은 수도 없이 반복돼 왔다”며, 지난해 발의된 특별법안에 담긴 각종 산업 특례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만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과학수도 위한 핵심 권한 빠져”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 등이 필수적이지만, 이번 정부 발표안에서는 이러한 핵심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행정통합은 국가개조… 여야 공동 논의해야”
마지막으로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 과정인 만큼, 특정 정당 중심의 입법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부와 국회에 대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통합 특별법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특별법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지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과 진정성 있는 자치분권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 충남·대전 통합 관련 양 시도지사 입장문 발표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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