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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에서 정한 기준가격보다 일정 기간 낮게 형성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가격 변동성이 큰 농업 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대표적인 농가 보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지역 농업 여건과 생산비, 유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통해 2026년 대상 품목 55개와 품목별 기준가격을 최종 확정했다.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가운데 학교·공공급식, 직매장 등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다. 신청 접수는 지난 1월 21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농가는 재배 면적과 출하 실적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 이후에는 대상 품목 55개 중 해당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7일 이상 연속 하락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보상 기준은 일반 농산물의 경우 가격 차액의 80%, 친환경 농산물 및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한다. 보상금 산정은 도매시장 가격과 푸드플랜 관계시장의 판매 현황을 매월 조사해 이뤄지며, 지급은 3·6·9·12월 말 분기별로 진행된다.
군은 이번 기준가격 보장제를 통해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중소농가의 가격 하락 위험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이 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군 관계자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가 소득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대상 농업인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기준가격 보장제, 군수품질인증제 홍보 포스터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