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의무사항으로, 제동장치·조향장치·배출가스 등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를 점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이행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검사 이행률 제고와 선제적 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과태료는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검사 기한을 30일 이내 초과한 경우 4만 원이 부과되며, 30일을 넘기면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된다. 특히 검사 기간을 115일 이상 초과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돼 차량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여군은 이번 단속이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기검사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을 조기에 걸러내고, 안전기준 미달 차량의 도로 운행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군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검사 기간을 놓쳐 불필요한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검사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2026년 1월 중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최초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군은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조속한 납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 일정,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감경 제도 등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교통행정과(☎ 041-830-214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부여군 청사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