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설 명절 맞아 ‘효행장려금’ 지급…3대 이상 가정에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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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설 명절 맞아 ‘효행장려금’ 지급…3대 이상 가정에 20만 원 지원

- 75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세대 대상…1월 26일부터 2주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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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효(孝) 문화를 확산하고 효행 가정을 장려하기 위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효행장려금은 만 75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해 직계비속까지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해당 가정을 실제로 부양하는 세대주이며, 다만 효도의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 부양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건으로는 3대 모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20만 원으로, 설 명절 이전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본인 명의 금융 계좌 또는 지역화폐인 ‘공주페이’로 지급된다.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추석 명절에 이미 효행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지급 조건과 지급 방식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조건이나 지급 방식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한다.

공주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가족 간 돌봄과 세대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 속에서 전통적인 효 가치가 지역 공동체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원철 공주시장은 "효의 고장 공주시에 걸맞게 어르신을 공경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효행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며 "효행장려금 지원을 비롯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효 문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설 명절 효행장려금 포스터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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