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제동… 김원이 의원, 산업기술 유출 차단 입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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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제동… 김원이 의원, 산업기술 유출 차단 입법 나서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술유출, 더 이상 저위험 범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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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김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목포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첨단산업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산업기술 유출방지 2법’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체계에서는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사례는 늘고 있지만 평균 형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비판도 나온다.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전략기술 유출 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억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처벌 기준을 7년 이상 징역 또는 100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해 국가 산업 경쟁력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기술유출 범죄를 예비·음모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취지다.함께 발의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역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유출·침해 범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기술유출 범죄가 ‘저위험·고수익 범죄’로 인식돼 온 현실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처벌을 통해 범죄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첨단기술은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반복되는 기술유출로부터 우리 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실질적 억지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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