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가 ‘월급제’ 도입…수확 전 자금 부담 확 낮춘다
검색 입력폼
충청

서천군, 농가 ‘월급제’ 도입…수확 전 자금 부담 확 낮춘다

- 벼·지역특화작목 농가 대상, 연말 예상대금 최대 8개월 분할 지급

+
[서천=김라희 기자] 서천군이 농업인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제도는 수확기에 몰리는 농가 소득을 연중 매달 나누어 지급해 영농자재 구입과 생활비 등 자금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체 약정수매를 체결한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말에 받을 자체 약정수매 예상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8개월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다. 월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이며, 4월부터 매월 ‘월급’ 형태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수확 전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원 대상은 벼 재배 농가와 지역특화작목 재배 농가이며, 지급 시기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0일이다. 선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이자 부담은 군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월급제 참여로 소득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읍·면 복지팀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누락 시 복지급여 과다 지급분은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전에도 농가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약정수매 체결 지역농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전경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

구독 및 후원 안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후원은 뉴스 투모로우가 진실을 보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기구독 / 일시 후원 금액 : 자유 결제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