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과거사 진실규명 2년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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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과거사 진실규명 2년간 접수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등 국가폭력 전반 조사…2028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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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박우석 기자] 전라남도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오는 26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신청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비롯해 국가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다. 접수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신청 대상은 희생자와 피해자 본인은 물론 유족이나 친족, 사건을 직접 경험·목격했거나 전해 들은 사람도 가능하다. 접수는 진실·화해위 또는 전남도와 각 시군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제3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의 항일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점까지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폭력·의문사 ▲사회복지시설·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등으로 폭넓다.

접수된 사건은 진실·화해위로 이송되며,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필요할 경우 두 차례에 한해 각각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전남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등 과거사 피해가 집중된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제3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추가 피해 사례 발굴과 도민 신청 참여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진실·화해위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종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오랜 시간 진실을 밝히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이번 신청이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남은 과거사 과제가 충실히 해결되도록 전남도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진실규명 신청 안내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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