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신청 대상은 희생자와 피해자 본인은 물론 유족이나 친족, 사건을 직접 경험·목격했거나 전해 들은 사람도 가능하다. 접수는 진실·화해위 또는 전남도와 각 시군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제3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의 항일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점까지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폭력·의문사 ▲사회복지시설·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등으로 폭넓다.
접수된 사건은 진실·화해위로 이송되며,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필요할 경우 두 차례에 한해 각각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전남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등 과거사 피해가 집중된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제3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추가 피해 사례 발굴과 도민 신청 참여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진실·화해위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종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오랜 시간 진실을 밝히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이번 신청이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남은 과거사 과제가 충실히 해결되도록 전남도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진실규명 신청 안내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8:08


